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시군구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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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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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지원 내용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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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