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난임부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8000000109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의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최대 금액: 36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109 - 수정일: 2026-08-11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지원 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 신청 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