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8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최대 금액: 11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118 - 수정일: 2026-08-10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