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800000012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보건지원과/063-859-48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127 - 수정일: 2026-08-10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