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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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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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발열성질환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제외대상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농업인
지원금액1인당 70만원 이내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사업내용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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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