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
최대 지원금액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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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조회수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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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미 혼
–19세이상 ~ 39세이하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 혼
–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대출요건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보유주택 수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지원내용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잔액(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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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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