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사용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8100000009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상수도과/063-859-44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100000009 - 수정일: 2026-08-19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 지원 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