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정비사업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810000001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청 기간: 매년 1 ~ 2월경 - 문의: 주택과/063-859-594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100000018 - 수정일: 2026-08-14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 ~ 2월경 ##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