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9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02 - 수정일: 2026-08-07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원 대상 ○ 전국민 ##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