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900000010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03 - 수정일: 2026-08-11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