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9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09 - 수정일: 2026-08-10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