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9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1 - 수정일: 2026-07-30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