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9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5 - 수정일: 2026-09-14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