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9100000007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100000007 - 수정일: 2026-1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