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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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조회수2,371
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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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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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