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0000000132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32 - 수정일: 2026-09-14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8.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