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000000013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34 - 수정일: 2026-09-14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