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100000010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63-540-36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000000108 - 수정일: 2026-08-08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 지원 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