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100000011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000000112 - 수정일: 2026-08-07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