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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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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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 내용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20명 이상 : 200만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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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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