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1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000000115 - 수정일: 2026-08-07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