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11000000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신청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 김제시청/063-540-34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100000004 - 수정일: 2026-08-08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 문의 후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내용 및 보험금액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함 ##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 요청 서류(항목별, 금액별 상이함)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재난과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