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2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14 - 수정일: 2026-04-27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