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귀농귀촌인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조회수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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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지원 대상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65세이하의 세대주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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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귀농귀촌인 지원 · 최대 50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