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200000012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63-290-24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 - 수정일: 2026-08-13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