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3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현물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105 - 수정일: 2026-04-27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