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3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113 - 수정일: 2026-08-07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