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30000003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박지숙/063-430-807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373 - 수정일: 2026-05-11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근거 법령 에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