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3 - 수정일: 2026-08-04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