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80만원
신청 마감38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조회수994
2026.01.15~20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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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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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