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최대 금액: 180만원 -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5 - 수정일: 2026-08-04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