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63-320-23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7 - 수정일: 2026-08-10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 지원 대상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지원 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