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00000015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1 - 수정일: 2026-08-04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