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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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조회수893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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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비율보조 50% 자부담 50%
•기준 사업단가5,000원 범위 이내/건
•지원대상자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급기준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지원한도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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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