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00000015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문의: 농촌활력과/063-320-28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4 - 수정일: 2026-08-10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