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100000015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5 - 수정일: 2026-07-29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신청 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