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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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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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지원 대상
•신청기간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규모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우선지원 기준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 남성 1인가구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기준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보증금 + (월세 × 12개월)
•지원내용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 내용
•신청기간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규모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우선지원 기준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 남성 1인가구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기준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보증금 + (월세 × 12개월)
•지원내용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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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