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10000002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최대 금액: 400만원 - 신청 기간: 매년 3~4월 경 -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23 - 수정일: 2026-08-07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3~4월 경 ## 구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