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410000003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1 - 수정일: 2026-08-10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