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500000009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현금(융자)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091 - 수정일: 2026-07-31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