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5000000209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매년 연초 -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9 - 수정일: 2026-07-30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연초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