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증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50000002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기획조정실/063-350-20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12 - 수정일: 2026-07-29 결혼축하금 ## 지원 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