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50000002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문의: 의료지원과/063-350-29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0 - 수정일: 2026-07-28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