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50000002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2 - 수정일: 2026-08-04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