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0백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조회수895
매년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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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신청방법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공고문 참조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기종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구비서류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자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신청 제외 기준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유의사항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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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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