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500000022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신청 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9 - 수정일: 2026-07-30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