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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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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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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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