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6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09 - 수정일: 2026-07-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