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임실사랑상품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6000000143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제교통과/063-640-24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43 - 수정일: 2026-07-30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상품권 충전 ○ 가맹점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민생경제팀 방문하여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내방 신청 ○ 가맹점 환전 :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전자상품권 구입시 - 휴대폰 본인 인증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경제교통과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