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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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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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1.일반인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전입군인세대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전입학생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 내용
1.일반인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전입군인세대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전입학생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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